당신과 함께할 법무법인 성공 사례입니다.
등록일 2021-08-04
1. 사실관계
의뢰인과 고소인은 10여년 간 이웃인 관계로, 고소인은 의뢰인의 토지를 지나야 공로로 나갈 수 있는 맹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자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토지에 창고를 신축하며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이 공로와의 통로로 이용하던 도로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고소인의 통행을 제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화를 내며 의뢰인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185조에서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 등의 사용을 방해한 자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때 도로 등은 1인만이 사용하더라도 공중의 통행에 이용될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육로에 해당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이를 들어 의뢰인이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질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3. 이로의 도움
저희는 의뢰인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의 통행을 완전히 막지 않았다는 점, 통행을 제한한 부지가 의뢰인의 소유로써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한번의 이용료도 받지 않은 점, 해당 부지가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이로의 도움을 받아 경찰수사 단계에서는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이로의 도움을 받아 검찰단계에서도 혐의없은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토지를 타인이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과의 분쟁에서 법적 검토 없이 무작정 통행을 막게되면 이 사건과 같이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 당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리행사를 하거나 일반교통방해죄 고소를 당했을 경우, 꼭 법적 검토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