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과 함께할 법무법인 성공 사례입니다.
등록일 2022-08-03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토지를 소유하던 자의 후손으로 현재 소유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했습니다. 일명 조상땅 찾기 소송이었습니다.
조상땅찾기 소송의 경우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 에 소유자로 특정된 자의 후손이 현재 토지 소유자가 토지조사부상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아닐 경우 소를 제기합니다. 일제시대와 6.25. 등을 거치면서 기존 토지소유관계가 불명확하게 되어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 상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자신이 상속을 받은 토지가 당연하고 원고가 100년 전 토지조사부에 근거해 소송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원고가 토지조사부상 소유자의 후손으로 인정되고 피고가 그 토지 소유를 명확히 주장하지 못하여 패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선조부터 시작해서 50년간 소유했던 토지를 전부 잃게 되버린 뼈아픈 판결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수임한 저희는 먼저 '1. 원고가 진정한 소유권자가 아니다.' 라는 점을 원고 자신이 제출한 족보와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상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 피고가 이미 이땅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취득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점유취득시효완성의 주장은 사실 최초 점유를 했던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는 그 간의 노하우로 '사실확인서' 및 지적도의 변경 이유를 설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입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1심 패소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쉽게 법률문제를 생각했다가는 의뢰인 처럼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저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법률조언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