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업무분야

법무법인 이로의 주요 업무분야입니다.

부동산·건설

매매,임대차·명도 분쟁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과 하위법령, 임대지역과 임대차조건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법령의 복잡성으로 인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그 충분한 권리를 인지하고 실현하는 것에는 치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부동산개발사업(시행,개발,분양) 및 재개발·재건축

재개발·재건축은 수시로 변동되는 정책과 규제로 인해 반드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성공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는 물론 회계·세금·행정 및 금융에 관한 복합적인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공사관련 분쟁(공사대금 · 하도급)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장 상황과 다수의 업체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업무의 특성상, 하자 · 공사지연 · 추가공사대금 · 하도급대금직불청구 · 유치권 등 여러 분쟁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개별 현장과 공사내용에 따라 상이한 구조와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도급관계의 특성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하자보수

건물이 건축되면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합니다. 공사를 진행한 후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그 하자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공동주택, 주로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구분소유자와 시공사, 하자보수보증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통상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 된 것으로 보나,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을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하자로 해석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 9. 30. 판결 94다32986).

하자보수 분쟁은 그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가 복잡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하자별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감정결과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귀결되는 경향이 있어, 소송 과정에서 감정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토지수용·보상

토지 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5조)과 농어촌정비법(91조), 도로법(49조의 2), 광업법(87·88조)과 같이
개개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를 따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토지 수용이 일어난 경우, 수용 주체는 위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보상액이 적절한가 판단하고, 이를 다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전문적인 법적절차를 통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로에서는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토지 수용·보상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바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