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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법무법인 이로의 주요 업무분야입니다.

기업 법무

M&A, 경영권 분쟁, 기업지배구조

통상 다수의 자본이 결합되기 마련인 회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주요 주주간의 이해관계 대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됩니다.
한 번 분쟁이 촉발되면 본안 소송에 앞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갈등이 심화되고 가처분이나 비송사건을 활용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민한 움직임이 이어지는데,
결국 기업구조와 관련 법령에 대한 신속하고 치밀한 전략과 대응이 있어야만 경영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경기 동향으로 인해 기존 경영구조와 비즈니스 모델에는 끊임없는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업인수 · 합병은 효율적인 비용과 시간으로 업종을 다변화하고 기업구조를 재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방대한 기업집단의 결합과 개편이라는 속성상
회계 · 재무 · 인사 · 기업규제 등 방대한 이슈들에 대한 통합 관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기업 형사

경제 구조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기업활동의 법률적 리스크도 다양한 형태로 잠재되어 있으며 수시로 개정되는 관련 법령과 당국의 정책은
기업 주체에게 법률가에 준하는 준법의식을 요구함으로써, 그 대응에 고충이 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횡령 · 배임 · 공정거래 등 재산 범죄가 문제되는 기업형사 분야는 수사기관의 압도적인 정보력과 수사권한에 비해
기업은 열악한 방어 수단으로 갖고 있어 법률적 조력 없이 임한다면 수사 절차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며 혐의에 불리한 점만 늘려가는 구조로 전개됩니다.

공정거래법, 부정경쟁영업비밀보호법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과다한 경제력 집중방지.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들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정거래법 상의 규제 내용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분야 – 부당공동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기업집단규제, 기업결합, 영업비밀침해 및 겸업·전직 금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기타 기업 법률 자문

이외에도 기업을 설립하면서 겪게 될 문제점을 미리 알려드리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이로에서는 기업설립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계약서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분야 – 기업설립자문,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