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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법무법인 이로의 주요 업무분야입니다.

성범죄

성희롱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 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희롱은 그 장소 및 태양(모습)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폭행

성적인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인 손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간죄’를 많이 떠올리지만 성폭력은 그보다는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성적인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인 손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강간죄’ 이외에도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 성매매,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특수강간 등이 성폭력범죄에 해당됩니다.

성추행

성추행이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법 상 강제추행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받고 있습니다.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혹은 구강 항문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였다면
법률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됩니다.

기타 성범죄 (특별법에 의한 성범죄)

그 외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
좀 더 포괄적이고 세부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행위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