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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법무법인 이로의 주요 업무분야입니다.

이혼·상속

이혼(재판상이혼, 협의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이란 부부간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법적행위를 의미하고, 우리 법은 이혼의 종류로 합의(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 간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절차(이혼소송)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6가지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 · 유언 컨설팅

상속에 대한 세법의 적용이 엄격해지고, 그 부담이 커져가기 때문에 상속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여야 큰 손해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로에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데로 상속을 진행하면서, 세금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상속·유언 컨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이란 상속인들이 자신이 받게 될 상속지분의 재산이 침해받게 된 경우, 그 침해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민법에서 정한 제도입니다.

최근 들어 상속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유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 큰 아들이 부모님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자녀들이 공평하게 상속받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침해가 발생한 경우 1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바로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가정법률

가정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밖에도

  • 양자, 친양자 입양 및 파양 등과 같은 양자문제,
  • 친자확인 후 친생부인이나 친생자 부인의 소와 같은 친자확인 문제,
  • 양육비 지급과 같은 이혼 후 양육비 지급청구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변호사들의 상담을 받고 진행여부와 가능성을 알아보세요.